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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지물품의 의의
의의
우편금지물품이라 함은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을 말합니다. 우편금지물품을 정하는 이유는
  • 1) 물품자체의 성질상 우편물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우편설비나 다른 우편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 2) 그 나라의 통상정책 등 기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입니다.
국제우편금지물품은 조약, 우편법, 국제우편규정,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