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처리
-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 우편물 접수시 우편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인에게 내용품 문의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발송인의 신고 내용이 우편물의 내용품과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개피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신고 또는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그 우편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에 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물품이 수출금지품인 경우에는 접수거절
- 해당물품이 수출제한품인 경우에는 앞에 설명된 수출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우편물의 처리
- 외국에서 우편금지물품이 든 우편물을 잘못 접수하여 발송한 것은 국내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다음 물품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아니합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질
- 부패한 음식물
- 우편금지물품과 우편금지물품이 아닌 것이 혼합된 경우에는 내용품의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 만국우편협약 제26조 및 제44조 (방사성물질멸실성 생물학적물질)의 규정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접수우정청으로 반송합니다. 다만, 내용물, 중량 또는 규격에 관한 만국우편협약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도 잘못 접수된 우편물은 가능한 한 부가요금 없이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으나 만국우편협약 제26조 및 제44조 규정에 위반하여 잘못 접수된 우편물도 도착국가의 규정이 이를 허용할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 만국우편협약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통신문이 소포우편물에 들어있는 경우 이 통신문은 요금미납 통상우편물로 간주합니다. 통신문이 들어있음을 이유로 소포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없습니다.
- 도착우정청은 보험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접수한 소포우편물로서 협약 제25조 제5항에 열거한 품목(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의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은,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험취급하지 않은 소포우편물을 자국 법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수취인에게 배달할 권한이 있습니다. 배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포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이 규정은 무게나 규격이 허용한도를 현격히 초과하는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러한 소포우편물에 부과되는 요금을 우선 납부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접수된 우편물 또는 소포내용물의 일부가 발송인에게 반송되지도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발송우정청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우편금지물품 및 압수관련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잘못 접수된 우편물을 압수하는 경우 배달우정청은 CN13 통지서에 의거 발송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