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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의 우편금지물품
통상우편물의 경우
만국 우편 협약 및 동 협약 통신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보험 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수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봉함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어떠한 명각도 지닐 수 없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어떠한 서류도 포함하지 못하며,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우표나 요금인영증지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통상 우편물에는 아래 물품의 삽입을 금합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다만 만국 우편협약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성 물질은 우편금지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통상우편물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삽입을 금합니다. 그러나 벌, 거머리 및 누에,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 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등을 보험우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됩니다.
소포우편물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포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띤 서류 및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들의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 살아있는 동물. 다만, 동 내용물의 우편운송이 당사국의 우편규정상 허용되면 예외로 합니다.
  • 폭발성물질가연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 방사성물질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보험소포우편물을 취급하는 국가로 발송하는 소포우편물로서 보험취급을 하지 않은 소포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의 삽입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보험소포우편물을 허용하는 두개의 우정청간 소포우편물 교환이 보험을 인정하지 않는 우정청의 중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우편금지물품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금지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이 조건을 수락하는 나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우편운송이 허용됩니다.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우정청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포우편물의 내용물과 포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한 특별면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정청은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을 쌍방간 또는 일방으로 접수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사성물질은 상응하는 항공부가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장 빠른 경로(항공)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정당하게 허가받은 발송인만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정청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위하여 특별우체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