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상의 우편금지물품
- 통상우편물의 경우
- 만국 우편 협약 및 동 협약 통신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 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수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봉함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어떠한 명각도 지닐 수 없고,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어떠한 서류도 포함하지 못하며,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우표나 요금인영증지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 통상 우편물에는 아래 물품의 삽입을 금합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다만 만국 우편협약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성 물질은 우편금지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통상우편물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삽입을 금합니다. 그러나 벌, 거머리 및 누에,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 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등을 보험우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됩니다.
- 소포우편물의 경우
- 모든 종류의 소포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넣을 수 없습니다.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띤 서류 및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들의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 살아있는 동물. 다만, 동 내용물의 우편운송이 당사국의 우편규정상 허용되면 예외로 합니다.
- 폭발성물질가연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 방사성물질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보험소포우편물을 취급하는 국가로 발송하는 소포우편물로서 보험취급을 하지 않은 소포우편물에는 주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의 삽입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보험소포우편물을 허용하는 두개의 우정청간 소포우편물 교환이 보험을 인정하지 않는 우정청의 중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의 우편금지물품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금지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이 조건을 수락하는 나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권한이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우편운송이 허용됩니다.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우정청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포우편물의 내용물과 포장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한 특별면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정청은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을 쌍방간 또는 일방으로 접수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사성물질은 상응하는 항공부가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장 빠른 경로(항공)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은 정당하게 허가받은 발송인만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정청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위하여 특별우체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