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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정한 우편금지물품
세계 각국의 우편금지물품
각국은 자기나라의 무역정책 기타 국내사정에 따라서 이상의 공통적인 우편금지물품 이외에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편금지물품을 별도로 정하여 UPU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각 회원국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요금 및 발송조건표(우체국 창구 비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