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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규제대상품목
세계 각국의 우편금지물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없이는 우편물로 수출입할 수 없도록 각종 법령에 의거, 규제하는 물품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수출입 금제품 내역 표로 구분, 수출입요건, 근거 정보를 나타냄
구 분 수출입요건 근 거
총포·화약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9조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9조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후 수출입 종자산업법 제40조
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포장 식물방역관의 검사 합격 식물방역법 제12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과 그 용기·포장(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농림부장관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은 제외)
  •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과 해당 지역을 경유한 식물
  •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 금지 식물방역법 제10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 기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하거나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 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 특정위험물질
수입 금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약(마약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수입 금지(세관의 조치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은 허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수출금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검역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나 유골과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不侵透性)인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것 수입 금지 검역법 제25조
무선설비의 기기 (무선통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제외) 방송통신위원회에 형식 등록을 하고 수입 전파법 제24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수입 금지 관세법 제235조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수출 금지
방사성물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운반 또는 포장 기준에 적합한 것 원자력법 제8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수출 금지 관세법 제234조
  • 이밖에도 해당 부처의 행정 입법에 따라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명세 생략)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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