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수출입요건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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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9조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9조 |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후 수출입 | 종자산업법 제40조 |
수입하는 식물과 그 용기·포장 | 식물방역관의 검사 합격 | 식물방역법 제12조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과 그 용기·포장(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농림부장관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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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 식물방역법 제10조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 기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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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
약(마약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수입 금지(세관의 조치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은 허용)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 수출금지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
검역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나 유골과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 불침투성(不侵透性)인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것 | 수입 금지 | 검역법 제25조 |
무선설비의 기기 (무선통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에 형식 등록을 하고 수입 | 전파법 제24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 수입 금지 | 관세법 제235조 |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 수출 금지 | |
방사성물질 |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운반 또는 포장 기준에 적합한 것 | 원자력법 제87조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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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금지 | 관세법 제234조 |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