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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금지품목
항공운송금지품목 표로 종류, 물품명정보를 나타냄
종류 물품명
폭발물류 1. 폭발물, 폭발장치
  •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 화학류
  • 복제, 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2.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 불꽃놀이 및 장난감용 폭죽
  •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3. 연막탄(smoke grenade)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류 및 풍선류
(단,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야구공, 골프공 등의 경우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
기타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1. 성냥 또는 라이터
  •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1인당 1개)
  • 딱성냥(마찰성냥)(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휴대용 담배라이터(1인당 1개)
  •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2.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 테레빈유 등
  •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3.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4.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
5.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6.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7. 최루가스(tear gas)
8.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9.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10.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11.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 위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항공보안사업자가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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