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물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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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류 |
1. 폭발물, 폭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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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류 및 풍선류 (단,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야구공, 골프공 등의 경우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 |
기타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
1. 성냥 또는 라이터
4.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 5.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6.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7. 최루가스(tear gas) 8.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9.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10.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11.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