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상의 우편금지물품
- 폭발성 물질
- 발화제류 :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발연제 및 테르밋
- 화학류
- 흑색화약 기타 초산염을 주로 한 화약
- 무연화약 기타 초산에스텔을 주로 한 화약
-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 폭약류
- 뇌홍(뇌산염), 질수소산염 기타의 폭약
-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초산염,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및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초산에스텔
- 다이나마이트, 기타의 초산에스텔을 주로 한 폭약
-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토루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크롤벤젠,테로릴, 트리니트로아니솔, 헥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치렌, 트리니트로아민, 니트로기 3기 이상을 함유한 기타의 니트로 화합물 및 이를 주로 한 폭약
- 액체산소폭약 기타의 액체폭약
- 초산, 요소 및 이를 주로 한 폭약
- 화공품류
-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 발화성 물질
- 발화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성냥,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의류), 카아바이드,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 인화성 물질
-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것
- 위의 가) 이외의 것으로 다음에 기재한 것
-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류,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의류로서 인화점 섭씨 30도 이하의 것)를 주로 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랏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의류)
- 알코올류(메타놀, 부타놀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함)인 이를 60% 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 크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 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 가연성가스,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석,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물질
- 유독
- 4알킬연
- 모노폴르오로초산, 그 염류 및 이것 등의 어느것을 함유한 제재 (모노플르오로초산나트륨, 폴라노돋의류)
-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파라티온, 폴리돌의류)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메틸파리틸온의류)
-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그 염류 및 이것 등의 어느것을 함유한 제재 (무리탄의류)
- 2-클로로 - 4 메틸 - 6-디메틸아니노피리미딘 그 염류 및 이것 등의 어느 것을 함유한 제재 (가스트리스의류) 옥타메틸피로포르다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슈리당, 페스톡스3의류)
- 디메틸가프토에필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메틸디메톤, 메타시스톡의류)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불소의류), 기타 유독성의 물질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 디메틸 - (디메틸아미드 - 1 - 클로로크로토닐) 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포스타미톤의류) 테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텝프, 닛카린P의류)
- 강산류
- 발연황산, 무수황산, 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기타 강산류
- 독약류
- 독약 및 극약,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 병균류
-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다만, 관공서, 방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 방사성물질
- 원자력법(법률 제5233호, 1996. 12 30)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 원자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핵분열물질(원자로 시설의 기술기준 및 보안조치 등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702호, 1973. 5. 25) 제32조제1항 및 "핵분열물질 및 핵분열원료물질의 취급과 그 관계시설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709호, 1973. 5. 2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에 넣어 발송하는 것을 제외함)
-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독극물 위험표시(Toxic Warning Sign), 방사능 위험표시(Radioactive Warning Sign), 바이러스 위험표시(Biohazard Warning Sign) 등 위험물 표시가 있는 물품
-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법적, 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
- 밀수품, 밀반출 문화재, 불법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항공우편물 한하여 적용)
대표적인 반입 금지 물품 : 리튬 셀/배터리, 습식배터리, 인화성 화장품(향수, 매니큐어류), 스프레이, 소화기, 살충제, 알코올 등
- 선박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우편물 한하여 적용)
-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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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