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종별 송달기준(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배달할 날까지의 일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송달기준 및 적용 사항 표로 구분, 송달기준일, 비고 정보를 나타냄
구분
송달 기준일
비고
일반우편
접수한 다음날 3일이내 배달
일반통상소포등기통상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배달
(제주(익일배달) : 읍면지역 제외한 제주 및 서귀포시 일원)
제주(D+2일)
(D:우편물 접수한 날)
등기소포
송달기준은 우체국장이 공고한 '오늘출발 우편물 접수마감시간'까지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마감시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할 지역의 지리 및 교통상황
우편물 운송시간 및 운송편
우체국의 우편물 처리능력
기타 우편물의 최선편 연결에 영향을 가져올 상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 휴일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우편물 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도서, 산간오지 등의 우편물 송달기준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서산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하여
지역별 또는 지역 상호간에 적용할 우편물 송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송달기준적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그 지역과 송달기준을 공고한다.
지방우정청장이 공고할 송달기준적용 곤란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기준적용 곤란지역 : 접수국에서 접수수집한 우편물을 관할 집중국에 당일 운송하기 곤란한 지역
배달할 우편물의 송달기준적용 곤란지역 :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까지 집배원의 당일배달 출발준비 시간내에 배달우편물 전송이 곤란한 지역
3. 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한한다) 및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를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일반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송달기준 및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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