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우편물의 배달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1년이내에 배달증명을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배달 사실 확인은 전화로 문의 가능
이용방법
배달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송우체국에 신청
배달증명 청구서 제출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 한하여 신청가능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가산하여 1년 이내
취급수수료: 통상왕복 기본요금 및 왕복 등기 취급수수료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사업자등록번호 101-83-02925고객센터(우편 1588-1300, 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FAX : 0505-005-1024당직실 : 044-200-8841 (평일 야간, 공휴일)홈페이지 문의 : webpost@koreapost.go.krCopyright 2016. KOREAPOST(Office of postal service) All rights reserved.해당 웹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우정사업본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