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표로 구분, 동일권역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타권역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정보를 나타냄
구분 |
동일권역 |
타권역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개인(1인당) |
무 료 |
4,000원 |
7,000원 |
7,000원 |
단체(법인, 사업자) |
무 료 |
53,000원 |
70,000원 |
70,000원 |
* 전송서비스를 3개월 이상 연장하실 경우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권역 구분
- 1 )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2 ) 강원권역(강원도)
- 3 ) 충북권역(충청북도)
- 4 )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5 ) 전북권역(전라북도)
- 6 )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7 )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8 )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9 )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 신청방법
- 우체국창구를 방문하여 주거이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1 ) 우체국 창구방문 시 확인 서류 예시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체 등), 공문서(국가 및 지자체) 등
[대리인 신고의 경우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공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단체 등)
- 2 )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실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주거이전 대상자에게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우편물은 3개월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되오니,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전송 개시일을 적지 않을 경우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 지난 뒤(공휴일 제외)에 우편물 전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명의가 적혀있지 않은 개인의 우편물은 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185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거이전 철회신고 시 해당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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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