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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손해배상제도
개 요
우편서비스 이용에 따른 분실, 훼손, 지연 배달시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
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
우편물 손해 배상제도 기준일 : 2018년 8월

국내우편서비스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국내우편서비스 안내 표로 구분, 손·망실, 지연배달 정보를 나타냄
구 분 망실 지연배달
통상 일반 없음 없음
준등기 5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없음
등기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D+5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익일특급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
소포 일반 없음 없음
등기 5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D+3일 배달분부터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 D : 우편물 접수일, 송달기간에는 공휴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
  •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 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국제우편서비스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국제우편서비스 안내 표로 종류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액 정보를 나타냄
종 류 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 상 금 액
등기 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통소포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우편물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국제특급우편요금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

고객응대서비스

고객응대서비스 안내 표로 구분, 지급사유, 손해배상 또는 실비지급액 정보를 나타냄
구분 지급사유 손해배상 또는 실비지급액
모든 우편 우체국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EMS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분실 발생시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
이용방법
망실 :우체국 방문신청(본인여부 등 확인)
지연배달 : 콜센터(1588-1300), 우체국에 신고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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