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별 | 대 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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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때 | 접수~배달까지 기록 취급(수령증 발급) |
통화등기 물품등기 |
현금,값비싼 물품등을 발송할때 | 통화등기 100만원 이내 물품등기 300만원 이내 우체국까지 찾으러 가지 않고 집에서 받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 우체국의 과실로 망실하였을때에는 표기금액을 배상 |
유가증권등기 | 수표류, 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발송할때 | 2,000만원 이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 우체국의 과실로 망실하였을 때에는 표기금액을 배상 |
내용증명 |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여 후일 법률상의 증거로 이용하고자 할 때 |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 제출 발송후 3년까지 우체국에서 증명 |
배달증명 |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한 사실이나 결과를 알고 싶을 때 |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서 그 배달일자와 수령자의 성명등을 기재한 배달증명서를 발송인에게 보냄 |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