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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수취급우편제도
기타특수취급우편제도 표로 종별, 대상, 내용 정보를 나타냄
종 별 대 상 내 용
등기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때 접수~배달까지 기록 취급(수령증 발급)
통화등기
물품등기
현금,값비싼 물품등을 발송할때 통화등기 100만원 이내
물품등기 300만원 이내
우체국까지 찾으러 가지 않고 집에서 받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
우체국의 과실로 망실하였을때에는 표기금액을 배상
유가증권등기 수표류, 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발송할때 2,000만원 이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사용
우체국의 과실로 망실하였을 때에는 표기금액을 배상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여 후일 법률상의 증거로 이용하고자 할 때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 제출
발송후 3년까지 우체국에서 증명
배달증명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한 사실이나 결과를 알고 싶을 때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서 그 배달일자와 수령자의 성명등을 기재한 배달증명서를 발송인에게 보냄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