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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요건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사목의 상품광고우편물의 맞춤형서비스로서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 수취인(세대주 등)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용역)의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일반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발송하는 서비스
고객이 우편물의 제작부터 발송까지 처리를 우체국에 위탁하여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배달우체국 등에 접수하여 발송
다음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실명, 전화번호 등)가 기재된 우편물 등
우편법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되는 우편물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생활정보홍보우편 접수우체국
우체국 위탁제작
  • 1)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및 인터넷우체국(epost.go.kr)
  • 2) 배달국 당 500통 이상만 접수 가능
  • ①서비스 접수(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 ②우편물(디자인) 제작(한국우편사업진흥원) → ③제작 우편물 도착(배달국) →
    ④우편물 배달(배달국)
고객(발송인) 직접 제작
  • 1)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
  • 2)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6급 이하 관서(별정국 포함)도 접수 가능
  • ①서비스 접수(배달국 관할 5급이상, 직접 배달할 우체국 창구) → ②우편물 배달(배달국)
생활정보홍보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
생활정보홍보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 표로 구분, 전단지형, 책자형 정보를 나타냄
구분 전단지형 책자형
우편물 종류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최소 우편물 수 500통


감액 우편물의 규격
생활정보홍보우편 종류 및 형태
생활정보홍보우편 종류 및 형태 표로 종류, 형태 정보를 나타냄
종류 형 태
규격 전단지형 접착형
  • 용지 1장(3단 접지, 6면)의 1면에 고객(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를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합한 우편물
  • 중량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의 일반통상우편물
봉투형
  • 내용(홍보)문을 인쇄용지 양면에 인쇄하여 봉합한 우편물
  • 중량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의 일반통상우편물
봉입형
  • 고객(발송인)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제작은 우체국에 위탁한 우편물
  • 중량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의 일반통상우편물
비규격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 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장(2절지, 4절지)을 접지(4회, 3회)하고 홍보내용을 인쇄하여 봉합한 우편물
  • 중량 1,20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 외의 일반통상우편물
책자형 봉투형
(카탈로그형)
  • 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합한 우편물(카탈로그, 쿠폰북 등)
  • 중량 1,20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 외의 일반통상우편물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29호(우편수취함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 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0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생활정보홍보 우편물 우체국 제출방법
기본 제출요건
  • 1) 접수신청서 작성 : 서비스를 이용 경우에는 [별표1]의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해야하 함
  • 3)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생활정보홍보우편 및 발송불필요를 표시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반송불필요)
(가로 5cm, 세로 2cm)

  • 4) 우편물 표면에는 연속번호(Serial Number)를 표기해야 함
    * 예시) 2만통 접수 시 연속번호 : S/N : 00001~20000
  • 5) 우편물 표면 왼쪽 아래에 약도, QR(Quick Response) 코드, 쿠폰 등을 표시할 수 있음
  • 6) 집배코드 표기
< 우편물 표기방법(예시) >
보내는사람 우정광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번역로 4 (문의전화) 1588-1234 05048 생활정보홍보우편물(반송불필요)
구분 제출요건
집배코드

  • 2) 집배코드 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
집배코드 표기 항목별 규격 표
항목 규격
글꼴 및 속성 글씨체 - 바탕체, 명조체, 고딕체, 굴림체, 돋움체, 중고딕, 맑은고딕 등
글씨크기 - 9 point이상(최소)
글씨모양 - 기울임체, 밑줄, 위줄, ()를 제외한 특수문자' 사용 제한
* @, /, -(하이픈), &, 쉽표 등
인쇄품질 - 200dpi 이상(최소)
단어간공백 -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일정 간격을 유지
(예 : 키보드 자판의 스페이스 1칸 이상)
인쇄 위치 - 우편번호 하단에 표기하되 우편물 밑면에 17mm 이상, 오른쪽면에 20mm 이상 여백필요
* 우편물의 표기면이 부족할 경우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생략 가능
표기 형식 - 집배코드와 도착집중국 및 배달국명 표기
-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한글 표기하되 집배코드 바로 하단 또는 집배코드와 나란히 기재
*

A1 110 01 05
동서울집 광화문

또는 A1(동서울집) 110(광화문) 01 05

  • 3) 아파트 지역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아파트 동 별로 구분하고 호수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4) 우체국의 순로구분기로 구분 요건에 적합하도록 제출(규격우편물)
묶음형태로 우편물 제출
  • 1) 묶음 1개의 두께는 30cm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
  • 2)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 3) 각 묶음에는 정확한 아파트별 동별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함. 단 아파트 동(번호) 및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 4)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때 1개의 묶음에 들어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
  • 5) 집배코드 인쇄 시 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생략 가능
  • 6) 제출된 우편물은 집배코드 및 아파트 동별 구분의 정합성 여부 및 인쇄 상태(순로구분기 구분 가능 여부, 200dpi이상 등) 등을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하여 감액을 적용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물량(기본) 감액률
물량(기본) 감액률 표
구 분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봉투형
(카탈로그형)
우편요금 감액률 30% 27%
이용중량한도 50g 1,200g
적용 우편요금 규격 규격 외
위탁제작 수수료 : 홍보물을 제작 의뢰한 경우에만 부과
접착형 및 봉투형
물량(기본) 감액률 표
구 분 접착형 봉투형
A4 / B5용지 A3 / B4용지 A2 / B3용지
홍보물인쇄비 80원/장(2면) 90원/장(2면) 140원/장(2면) 240원/장(2면)
디자인 제작비 20,000원/1건(2면) 20,000원/1건(2면) 40,000원/1건(2면) 80,000원/1건(2면)
※ A4/B5용지는 4장까지 가능하며, 기본 1장 초과 시 1장당 제작수수료 50원과 디자인 제작비 20,000원 부과
봉입형 : 내용물 1장에 한하여 이용 가능
물량(기본) 감액률 표
구 분 A4 / B5용지 A3 / B4용지 A2 / B3용지
봉임 수수료 60원 65원 70원
동봉서비스 수수료 : 1장당 20원을 적용하며, 5장까지 가능함


※ 집배코드를 사용하여 구분 및 제출하는 감액 적용요건은 2019. 7. 1.부터 효력을 가진다.(2019. 6. 30.까지는 아파트 동별 또는 우편번호 5자리로 제출하여 구분 가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