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서적우편물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어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으로서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 국제표준일련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ISSN)가 인쇄된 출판물에 대해 감액을 적용함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함. 다만,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지 않는 정기간행물(격월간, 계간 등)은 비정기적 간행물로 간주함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서적’이라고 표기해야 함
우편엽서, 빈 봉투, 지로용지, 발행인(발송인) 명함은 각각 1장만 동봉 가능하고, 이를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때는 수량의 제한이 없음
우편물에는 본지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 함)을 첨부하거나 제본할 수 있음
  • 1) 부록은 본지에는 부록이 첨부되었음을 표시하고, 부록의 표지에는 ‘부록’이라고 표기해야 함
  • 2) 부록을 본지와 별도로 발송하거나 부록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음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기타 동봉물)의 무게는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됨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소개서, 보험안내장을 본지(부록 포함)에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우편물은 감액을 받을 수 없음
다량우편물
우편물의 종류, 무게 및 규격이 같고,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상품에 대한 광고를 수록한 인쇄물(별도 쿠폰 동봉) 또는 시디(CD)(디브이디(DVD) 포함)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공통사항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 1) 우편집중국
  • 2)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
  • 3)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
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 안내 표로 구분, 물량(기본) 감액, 구분 감액, 환부불필요 감액 정보를 나타냄
구 분 물량(기본) 감액 구분 감액
서적우편물 요금별납 100통 이상
요금후납 50통 이상
요금별납 2천통
요금후납 1천통
다량우편물 1만통 이상 요금별납 2천통
요금후납 1천통
상품광고
우편물
1만통 이상 요금별납 2천통
요금후납 1천통
물량(기본) 감액 적용 요건
우편물의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s://biz.epost.go.kr)에 공개)을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 집배코드
  • 1개의 묶음 및 용기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또는 집배원 번호가 동일한 우편물을 담아 제출해야 함
우편물의 제출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 1) 묶음 제출
    • 묶음 1개의 두께는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단단히 묶어야 함
    •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집배코드, 배달국명 등을 표시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 우편물 표지 예시>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표로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정보를 나타냄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135(서울강남) 135(서울강남) 03
  • 2) 발송인이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서 제출
    •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집배코드,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함
    • 종이 상자는 크기, 재질 등이 같고 우편물 운반 시 변형되지 않는 골판지 등을 사용해야 함
  • 3)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 우편물은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운반차(pallet)에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 우편물은 집배코드 순서로 정렬하거나 도착 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 순서(sorting plan)(규격 우편물), 우편집중국별(시,군,구)(규격외 우편물)로 정렬하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종이 등을 끼워야 함.(집배코드 정렬 시에는 배달국 번호 단위로 간지 삽입) 다만, 대형우편물(가로 360㎜, 높이 265㎜, 두께 20㎜ 초과)과 띠지,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어서 실어야 함
    •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집중국명과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 우편물의 크기와 무게가 같아야 함. 다만, 접수 물량 검증이 가능할 때는 크기와 무게가 다른 우편물도 함께 실을 수 있음
    •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우편물을 가지런히 쌓아서 제출해야 함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 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안내 표로 구분, 우편집중국 정보를 나타냄
구 분 우편집중국
접수신청서 서면
접수목록표 파일(엑셀)

서적우편물 소량 접수분은 접수우체국과 협의한 경우 접수목록표 생략 가능

  • 기타 사항
    • 1)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해야 함
    • 2) 집배코드 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
    집배코드 표기 항목별 규격 안내 표로 항목, 규격 정보를 나타냄
    항목 규격
    글꼴 및 속성 글씨체 - 바탕체, 명조체, 고딕체, 굴림체, 돋움체, 중고딕, 맑은고딕 등
    글씨크기 - 9 Point이상(최소)
    글씨모양 - 기울임체, 밑줄, 위줄, ( )를 제외한 특수문자 사용제한
    * @, /, -(하이픈), &, 쉼표 등
    인쇄품질 - 200 dpi 이상(최소)
    단어 간 공백 -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일정간격을 유지
    (예 : 키보드 자판의 스페이스 1칸 이상)
    인쇄 위치 - 우편번호 하단에 표기하되 우편물 밑면에 17mm이상, 오른쪽 면에 20mm 이상 여백 필요
    * 우편물의 표기면이 부족할 경우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생략 가능
    표기 형식 - 집배코드와 도착집중국 및 배달국명 표기
    -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한글 표기하되 집배코드 바로 하단 또는 집배코드와 나란히 기재
    *

    A1 110 01 05
    동서울집 광화문

       또는    A1(동서울집) 110(광화문) 01 05

    • 3) 요금후납 표시 인영에는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의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 4) 요금후납 계약체결 우편집중국이 아닌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접수 시에는 계약승인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요금납부는 계약체결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함
구분 감액 적용 요건
기본요건 : ‘Ⅱ. 2. 물량(기본) 감액 적용 요건’을 충족하되 집배 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우편집중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 1)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
    • 집중국(우체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해야 함
    • 배달국별 구분감액은 집배코드의 집배팀 번호 정확도가 92%이상, 배달국-집배팀별 구분감액은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 (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정기 발송하는 고지서 등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주소목록 전산자료를 가지고 '도로명 주소 사용률 인증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 배달국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경우 1개의 묶음에 들어있는 우편물은 배달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팀 번호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경우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묶음 두께가 10cm 이하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해야 함
  • 2) 도로명주소 사용
    •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50%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DB)’을 제출해야 하며, 정기 발송하는 고지서 등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함
    • 발송우편물이 ‘도로명주소 사용률 인증서’에 제시된 사용률 대비 80% 이하인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도로명주소 사용’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체 우편물의 50% 이상인 경우는 감액을 적용함
  • 3)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
    •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사용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의 인쇄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
수취인 주소의 인쇄표기규격표로 항목, 규격(필수 요구사항)정보를 나타냄
항목 규격(필수 요구사항)
1. 글꼴 및 속성 1-1. 글씨체 바탕체, 명조체, 고딕체, 굴림체, 돋움체, 중고딕, 맑은고딕, Arial 등
1-2. 글씨크기 9 ~ 14 Point
1-3. 글씨모양 볼드체, 이태릭체(기울임체), 주소 밑줄, 윗줄 사용금지
주소 정보 표현 특수 문자(@, /, -(하이픈), (, ), [, ], &, ,(쉼표)) 이외의 특수문자 사용금지
1-4. 인쇄품질(최소) 200 dpi 이상
2. 글자간격 2-1. 최소 0.35mm 이상
3. 단어 간 공백 3-1. 최소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일정간격(예 : 키보드 자판의 스페이스 1칸 이상)을 유지해야 함
4. 문단간격 4-1. 최소 1.5mm 이상
5. 주소와 바코드 간격 5-1. 상하 2mm 이상(최소)
5-2. 좌우 7mm 이상(최소)
6. 주소와 홍보문구 사이의 공백 확보(도안 포함) 6-1. 상하 10mm 이상(최소)
6-2. 좌우 10mm 이상(최소)
7. 행정구역 명칭 7-1 명칭 표기방법 “시”,“군”,“동”,“읍”,“면”,“리”,“가”, “길”,“로”,“대로” 등은 생략 금지(지번, 도로명 주소 공통사항)

예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o ), 수원 권선 권선 ( x ), 수원시 권선구 권선대로 ( o ), 수원 권선 권선 ( x )

    • 4) 우편집중국별 운반차(pallet) 적재
      • 1개의 운반차(pallet)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실어야 함
      •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80% 이상을 채워야 함
    • 5) 집중국(시, 구, 동)별 적재
      • 집중국 관할지역(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에 따라 ‘Ⅱ. 2. 나. 1) 묶음 제출’의 형태로 집중국별로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접수해야 함
  •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항목별 요건
    • 1) 집배코드의 배달국-집배팀 단위로 구분 제출
      • 가) ‘Ⅱ. 2. 나. 1) 묶음 제출’ 및 ‘Ⅱ. 2. 나. 2) 발송인이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서 제출’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집배코드 인쇄 시 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생략 가능
    •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
      • 가) ‘Ⅱ. 3. 나. 1)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을 적용함
    • 3) 도로명주소 사용
      • ‘Ⅱ. 3. 나. 2)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용함. 다만, 주소목록 전산자료(DB)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우편물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작업에 의한 ‘도로명주소 사용’ 여부를 검사하여 감액을 적용함
    • 4)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
      • ‘Ⅱ. 3. 나. 3)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준수’를 적용함
  •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 항목별 요건 : 구분 감액 해당사항 없음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물량(기본) 감액률
물량감액 적용 기준
  • 1) 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
  • 2) 동일지역 타지역 미구분시 전체물량에 대해 타지역 감액률 적용
물량(기본) 감액률 안내 표로 1회접수물량, 1만통 이상,5만통 이상,10만통 이상 별로 동일지역,타지역 정보를 나타냄
1회접수물량 1만통 이상 5만통 이상 10만통 이상
동일지역 타지역 동일지역 타지역 동일지역 타지역
서적우편물 40% (‘Ⅱ. 1. 나. 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를 충족해야 함)
다량우편물 1% 0.5% 2% 1% 3% 1.5%
상품광고우편물 1% 0.5% 2% 1% 3% 1.5%
  •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 1) 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타지역(접수지역와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우편물 접수 배달권역 분류 기준 안내 표로구분, 동일지역(아래 표 1개의 지역을 1개의 권역으로 구분), 타지역 정보를 나타냄
구분 동일지역 (아래 표 1개의 지역을 1개의 권역으로 구분) 타지역
지역명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세종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접수권역과 다른 권역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구분 감액률

구분감액률표로 구분, 규격·규격외 우편물 접수국기준 도로명주소 우편집중국별 운반차적재, 규격 우편물 수취인 주소 인쇄규격, 규격외 우편물 우편집중국별(배달국별)적재, 비고(최고) 규격 규격외 정보를 나타냄
구분 규격규격외 우편물 규격 우편물 규격외 우편물 비고(최고)
접수국기준 우편집중국별
운반차 적재
수취인주소
인쇄규격
우편집중국별
(배달국별)적재
규격 규격외
집배코드 배달국별구분¹ 집중국 접수 0.5% 1% 0.5% 0.5% 2.0% 2.0%
집중국 접수
(배달국 관할)
3% 0.5% 0.5% 3.5% 3.5%
배달국집배팀별구분² 집중국 접수 2% 1% 0.5% 0.5% 3.5% 3.5%
집중국 접수(배달국관할) 4% 0.5% 0.5% 4.5% 4.5%
배달국 접수 6% 0.5% 6.5% 6.0%
  • 주 1) 집배코드 배달국별 구분 시 묶음의 우편물은 팀번호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함
  • 2) 집배코드 배달국별-팀별 구분 시 묶음의 우편물은 집배구번호 연번식으로 되어 있어야 함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