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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관련된 호외 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과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잡지법’이라함)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 (관련된 호외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
발행주기를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해야 함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서 무게와 규격이 같아야 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 감액우편물에서 제외함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신문과 잡지법 제15조, 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정기간행물(이하 ‘미등록물’이라 함), 잡지법 제 16조 에 따라 신고한 정보간행물 및 기타간행물 (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함) 중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가 앞 뒤표지 포함 전지면의 60%를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우편물의 내용 중 받는 사람에 관한 정보나 서신 성격의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 :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 신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신문사업자’
  • 2 ) 신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발행인’
  • 3 ) 신문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장’
  • 4 ) 잡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사업자’
  • 5 ) 잡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발행인’
  • 6 ) 잡지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장’
  • 7 ) 정기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보급대행인’이라 한다)
  • 보급대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의 보급 및 배포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일정한 수수료 지불을 대가로 계약을 통하여 맺은 이해관계인을 말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점, 영업사원, 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 제외함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 :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체국은 다음과 같다.
  • 1 ) 우편집중국(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
  • 2 ) 직접 배달할 우체국
  • 3 )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시에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신청서 [별표1], 계약서 [별표2] 를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들 (등록증 및 신고증 등의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내에 발행되었을 것)과 함께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 신문 또는 잡지사업 등록증, 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 신고증
  • 3 ) 미등록물은 발행 주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계약일 이전 일간의 경우 10회 이상, 주간의 경우 5회 이상, 월간의 경우 3회 이상의 발행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및 기발행된 간행물(또는 표지)을 제출할 것
  • 4 ) 계약체결 신청인이 신문(정기간행물)사업자, 발행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것
    • (지사 또는 지국)그 설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보급대행인)보급 대행에 관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 :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 변경과 휴간․정간 등의 사유가 생기거나 정기발송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에 따른 정기간행물은 정기 발송일에 발송한 것으로 간주함. 단, 휴간횟수는 최근 6개월간(일간은 1개월간) 정기발송 횟수의 20% 이하로 제한함
계약의 해지 :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 당사자와의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 우편물의 정기 발송일에 우편물을 3회(일간은 10회) 이상 계속해서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최근 6개월간(일간은 1개월간) 우편물 발송 횟수가 80%에 미달한 경우
  • 3) ‘우편요금 감액대상’이 아닌 우편물을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한 경우
  • 4)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 변경과 휴간․정간 등의 사유가 생기거나 정기발송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지 후 재계약의 제한 : 위 ‘마.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정기간행물의 계약당사자가 당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일간신문은 4개월)까지 재계약을 할 수 없음
계약체결 우체국의 이관 :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우체국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당초 계약 체결 우체국은 관련서류를 계약 변경 우체국으로 옮겨야 하며, 이 경우 계약 변경 우체국은 위‘Ⅱ. 1. 나.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일 것
감액대상 우편물 취급 우체국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
요금후납으로 계약한 정기간행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에도 접수 가능
결제방법을 요금별납으로 계약한 정기간행물은 계약우체국에 타국접수 신청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에도 접수 가능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

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표
기본 감액 구분 감액 비 고
요금별납 100통
요금후납 50통
요금별납 2천통
요금후납 1천통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우편물은‘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본 감액 적용 요건
우편요금 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기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의 ‘물량(기본) 감액 요건’ 및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할 것
우편물의 발송은 발행 주기와 같을 것
우편물에는 본지 또는 부록의 게재 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 함)이나 호외 등을 첨부하거나 제본 할 수 있음
  • 1) 부록은 본지의 부록임을 알 수 있도록 본지 및 부록의 표지에 ‘부록’의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호외는 표지에 ‘호외’의 문자를 표시할 것(부록 및 호외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음)
  • 2) 부록은 본지와 별도로 발송할 때는 감액을 받을 수 없으나, 호외는 본지와 별도로 발송 시 감액을 받을 수 있음
본지, 부록, 호외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호외, 기타 동봉물)의 무게가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됨. 다만, 1통의 우편물에 여러 부의 간행물을 함께 넣어 발송하는 경우에는 350g을 초과할 수 없음
관보는 우편물 1통의 무게 및 부록의 매수에 제한없이 접수할 수 있음
우편물을 봉함하여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정기간행물’이라고 표시할 것
구분 감액 적용 요건
기본 감액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한 자는 감액대상 우편물 취급 우체국에 따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 의 ‘구분 감액 적용 요건’을 갖추어 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없음.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기본 감액률 표

우편요금 감액범위 기본 감액률
요금감액대상 요금 감액률 비 고
종별 간별
등록 신문 일간 62%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신문/잡지 주간 59%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잡지 월간 50%

월 1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미등록 일간/주간/월간 37%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 신문법 제9조 및 잡지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함
구분 감액률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범위,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의 구분감액률’을 적용함
감액률 상한기준
기본 감액률과 구분 감액률 합계가 신문(일간) 67%, 신문(주간) 64%, 잡지(월간) 55%, 미등록 4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률을 적용함
일간신문의 물량감액 적용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20-29호)」의 다량우편물에 적용하는 물량감액 적용 기준에 따라 감액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1588-13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