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서장(Insured letters)
- 의의
- 유가증권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나 귀중품 등이 들어있는 서장우편물을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취급하여 교환하고,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 취급우체국
- 보험서장우편물은 전국우체국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발송가능한 나라
- 발송가능한 나라는 “국제우편요금 및 발송조건표”에 의거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액
- 건당 최고한도액은 4,000SDR (7,000,000원) 까지이나, 상대국가에서 취급하는 최고한도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취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취급합니다.
- 보험가액은 내용품의 실제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 사기로 취급합니다.
- 내용품의 일부가치만을 보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 그 가치가 작성비용에 있는 서류의 보험가액은 망실의 경우 이를 대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 수표지참인불유가증권
- 우표, 복권표, 기차표 등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
- 귀금속 및 보석류
- 고급시계, 만년필 등 귀중품 수출입관련 법령(대외무역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급
-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물건
- 국제우편에 관한 조약에서 취급을 금지하는 품목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등
- 우편관계 국내법규에서 우편취급을 금하는 품목(은행권 등)
- 상대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