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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장(Insured letters)
의의
유가증권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나 귀중품 등이 들어있는 서장우편물을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취급하여 교환하고, 망실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취급우체국
보험서장우편물은 전국우체국에서 접수가능합니다.
발송가능한 나라
발송가능한 나라는 “국제우편요금 및 발송조건표”에 의거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액
건당 최고한도액은 4,000SDR (7,000,000원) 까지이나, 상대국가에서 취급하는 최고한도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국가의 취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취급합니다.
보험가액은 내용품의 실제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 사기로 취급합니다.
내용품의 일부가치만을 보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작성비용에 있는 서류의 보험가액은 망실의 경우 이를 대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수표지참인불유가증권
우표, 복권표, 기차표 등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
귀금속 및 보석류
고급시계, 만년필 등 귀중품 수출입관련 법령(대외무역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급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물건
국제우편에 관한 조약에서 취급을 금지하는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등
우편관계 국내법규에서 우편취급을 금하는 품목(은행권 등)
상대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