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배달통지(Advice of delivery)
- 의의
- 배달통지(Advice of delivery:A.R.)는 우편물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수취인으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아 발송인에게 통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배달통지(A.R.)는 국내우편의 배달증명과 유사하며 등기통상우편물, 일반소포 또는 보험소포우편물 발송시 배달통지 청구 가능
*소포우편물의 경우 보험우편물로 제한 가능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