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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의의
등기라 함은 우편물마다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한 때로부터 배달되기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여 우편물취급 및 송달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망실도난파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모든 통상우편물은 등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는 보통우편요금 이외에 등기취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착국가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국제우편요금 및 발송조건표 참조) 봉함된 등기서장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백금, 금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국내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취급하며 국가에 따라서 발송할 수 없는 나라도 있음)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