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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엽서
의의
우편엽서는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것(관제엽서)과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것(사제엽서)으로 구분하며,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 규정 제14조 제1항)
서장에 비하여 요금이 싸며 이용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건
우편엽서는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취급상 곤란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판지나 종이로 만들어야 하며 투영부분이나 양각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앞면 윗부분에 불어(Carte postale) 또는 이에 상당하는 타국어로 우편엽서(Postcard)라는 뜻의 문자가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림엽서인 경우에는 예외)
최소한 앞면의 우측반부는 수취인의 주소요금납부표시 등을 위하여 통신문을 기재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엽서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엽서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서장으로 취급하되 뒷면에 요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종류
관제엽서
  • 관제엽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로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즉 요금인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제엽서
  • 사제엽서는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엽서로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제엽서를 조제하는 기준은 관제엽서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