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엽서
- 의의
- 우편엽서는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것(관제엽서)과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것(사제엽서)으로 구분하며, 관제엽서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 규정 제14조 제1항)
- 서장에 비하여 요금이 싸며 이용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요건
- 우편엽서는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취급상 곤란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판지나 종이로 만들어야 하며 투영부분이나 양각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앞면 윗부분에 불어(Carte postale) 또는 이에 상당하는 타국어로 우편엽서(Postcard)라는 뜻의 문자가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림엽서인 경우에는 예외)
- 최소한 앞면의 우측반부는 수취인의 주소요금납부표시 등을 위하여 통신문을 기재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 엽서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엽서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서장으로 취급하되 뒷면에 요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종류
- 관제엽서
- 관제엽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로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즉 요금인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사제엽서
- 사제엽서는 정부이외의 자가 조제하는 엽서로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제엽서를 조제하는 기준은 관제엽서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