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 의의
- 인쇄물이라 함은 접수우정청이 인정한 방법에 의하여 종이, 판지 또는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되는 다른 재료에 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을 말합니다.
- 요건
- 인쇄물은 허용된 물질(종이, 판지, 후지, 화학합성지 등)에 2부 이상을 복사한 복사물이어야 하며, 개봉하여 발송하고 주소기재면의 좌측상단이나 발송인 주소성명 기재란 아래에 굵은 문자로 인쇄물(Imprime)이란 뜻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인쇄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중 인쇄물로 취급하는 것
- 관계학교의 교장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학교의 학생간에 교환되는 서장 및 엽서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통신강의록 및 학생들의 과제원본과 채점답안 (다만 성적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소설 또는 신문원고
- 필서한 악보
- 복사사진
- 동시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컴퓨터프린터 또는 타자기에 의한 인쇄물
- 인쇄물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
-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 (신분, 직업 및 상호를 부기할 수 있음)
- 우편물의 발송장소와 일자
- 우편물과 관련되는 일련번호 및 등기번호
- 인쇄물 내용본문의 단어 또는 일정부분을 삭제하거나 기호를 붙이거나 밑줄을 친 것
- 인쇄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
- 간행물, 서적, 팜플렛, 신문, 조각 및 악보에 관한 주문서, 예약신청서 또는 판매서에는 주문하거나 주문받은 물건 및 그 수량, 물건의 가격 및 가격의 주요내역을 표시한 기재, 지불방법, 판, 저자 및 발행자명, 목록번호와 "paper-backed", "stiff-backed" 또는 "bound"의 표시
- 도서관의 대출업무에 사용되는 용지에는 간행물명, 신청송부부수, 저자, 발행자명, 목록번호, 대출일수, 대출희망자의 성명
- 인쇄한 문학 및 예술작품에는 간단한 관례적 증정 인사말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오려낸 것에는 이를 게재한 간행물의 제목, 일자, 제호 및 발행사
- 인쇄용 교정본에는 교정, 편집 및 인쇄에 관한 변경추가 및 "Passed for press", "Read-passed for press"와 같은 기재 또는 발행에 관한 이와 비슷한 표시. 여백이 없을 경우, 추가기재는 별지란에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서에는 신구주소와 변경일자
- 인쇄물의 첨부물
- 우편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우편물 발송국가나 도착국가내 발송인 대리인의 주소를 인쇄한 카드, 봉투, 봉띠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쇄된 문학 및 예술적 작품에는 관련 송장(송장사본, 대체용지)
- 패션 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간행물의 일부를 이루는 도려낸 옷본
- 그러나 인쇄물에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어떠한 서류도 포함하지 못하며,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우표나 요금인영증지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못합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