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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기재 사항
일반봉투 규격
일반봉투 규격 (단위:mm) 보내는 사람 발송인의 주소·성명 작성 위치 10 우편번호 작성란 위치 우편첨부 및 우편요금 납부표시 위치(무료우편 등 포함) 74 40 받는 사람 우편물 취급을 위해 필요한 표시 위치(우체국 사용란) 수취인의 주소·성명 작성 위치 4이상 우편번호 작성란 위치 20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 17 최소90 최대 130 최소 140 최대 235 20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표로 요건, 내용 정보를 나타냄
요 건 내 용
(1) 크 기 세로 (D)
가로 (W)
두께 (T)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오차 ±5mm)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오차 ±5mm)
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2) 모양 직사각형 형태
(3) 중량 최소 3g, 최대 50g
(4) 재질 종이 (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5)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규격 :상에 4mm 이상 여백
위치 :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8월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6) 표면 및 내용물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불가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
우편물의 앞, 상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7)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오차 ±5mm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뒷면 : 왼측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 1)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표로 요건, 내용 정보를 나타냄
요 건 내 용
(1) 크 기 세로 (D)
가로 (W)
최소 90mm, 최대 120mm (허용오차 ±5mm)
최소 140mm, 최대 170mm (허용오차 ±5mm)
(2) 형식 직사각형 형태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3) 중량 최소 2g, 최대 5g (다만, 세로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크기가 153mm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4) 재질 종이
(5)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위치 및 규격
규격 : 상에 4mm 이상 여백
위치 :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8월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6) 표면 및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불가
특정부분 튀어나옴눌러찍기돋아내기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7)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허용오차 ±5mm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
    • 2) 사제우편엽서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충족
  • 권장요건
    • 1) 색상은 반사율이 70% 이상인 흰색이나 밝은 색
    •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작성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게재 가능
    •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
    •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
      • 띠종이의 크기
        • (1) 신문형태정기간행물용: 세로(70㎜이상)×가로(최소90㎜~최대235㎜)
        • (2)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 그 밖의 사항
        • (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 (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 (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 8) 별표의 부도 규격 준수 별표의부도규격준수pdf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대상
동 고시 제1항제가호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동 고시 제1항제나호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외 취급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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