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위에 도드라진 점들을 모아 만든 시각장애인용 점자만 허용하나, 책표지에는 점자와 묵자 혼용도 가능
점자묵자 혼용물
묵자는 점자를 해석한 것을 전제로 하며 점자 분량을 넘을 수 없음
묵자는 점자에 병기해서 표기하거나, 별도 페이지에 수록할 수 있으나, 한 가지 내용의 점자묵자는 하나로 제본되어 있어야
함
일반문자나 그림을 그대로 돋아낸 것도 묵자의 일종으로 판정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 영상없이 음성만 포함된 녹음물
무료발송 가능한 발송인 및 필요한 사항
점자
(발송인) 누구든지 가능
(필요한 사항)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용 우편" 이라 표시
점자묵자혼용물 및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발송인) 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에서만 가능
(필요한 사항) 우편물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용 우편" 이라 표시하고, 우편물에 시각장애인 복지지관의 법인설립인가 번호 표시
<외부표시 방법 예시>
시각장애인용 우편 외부 표시 방법 예시 표로 외부 표시 표준안(별도 규격없음), 인가번호 표시 정보를 나타냄
외부 표시 표준안(별도 규격없음)
인가번호 표시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74호 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협회
발송절차
우체국에서 내용물 확인(점자 및 점자묵자 혼용여부) 후 발송처리하기 때문에, 봉함하지 않고 제출
다량인 경우, 견본제출 필요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어진동)사업자등록번호 101-83-02925고객센터(우편 1588-1300, 예금 1599-1900, 보험 1599-0100)FAX : 0505-005-1024당직실 : 044-200-8841 (평일 야간, 공휴일)홈페이지 문의 : webpost@koreapost.go.krCopyright 2016. KOREAPOST(Office of postal service) All rights reserved.해당 웹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우정사업본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