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환부청구
- 의의
- 국제우편요금환부란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 상응하는 역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한된 범위내에서 청구에 의해서 요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 환부요건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 등을 환부하는 경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제1항)
-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그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 등
- 특수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 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수수료
- 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보통서장 최저 요금과의 차액
- 소포 또는 보험서장의 망실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다만, 등기, 보험취급수수료를 제외합니다.)
- 행방조사청구에 의한 조사결과 그 귀책사유가 우편관서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행방 조사청구료
-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 외국으로 발송하는 특수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국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국제우편요금 등
- 국제우편요금 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을 수출금지또는 업무의 일시중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송인에게 환부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우편요금 등을 환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2항) 이 경우에는 당해우편물의 환부에 따른 국내우편에 관한 요금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제2항)
- 금제품으로서 압수 등에 의하여 환부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 등은 환부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우편규정 제36조제5항)
- 국제우편요금환부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접수우체국)에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요금환부 청구는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처리지침에 의합니다.
- 요금환부금의 청구기한
- 국제우편요금환부금은 손해배상지급요구서를 청구권자에게 도달(교부)한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예산회계법 재96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