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규제내용 | 근거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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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송달을 위탁한 자(발송인)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 |
서신을 송달한 자 (민간 송달업자) |
신고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편법 제45조의2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
우편법 제45조의7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편법 제45조의7 (보고 및 조사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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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5조의7을 위반하여 서신독점권을 침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편법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 |
우체국 요금납부(별후납)표시인과 동일한 인명을 부정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18조 (인지, 우표의 위조 등)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