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110호(시중카드사 대상 판매용 우체국봉투 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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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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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 - 110호
우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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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본부 |
작성일 | 2015-12-31 |
조회 | 1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