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 - 228호(농어촌지역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취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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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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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 - 228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농어촌지역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시행일: 2015. 12. 1. 자
충청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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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충청 |
작성일 | 2015-11-25 |
조회 | 6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