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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35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51-559-3334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35

 

공시송달공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노영호)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5. 3. 6.

부산지방우정청장

 

1. 분하고자하는 내용 : 전국우체국 보험관리사 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3. 적근거 및 조문의 내용

    o 민법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설립허가의 취소)

    o 행정절차법제22(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144(송달)

4. 공고기간 : 2015. 3. 6 ~ 2015. 3.19(14일간)

5. 의견제출일 : 2015. 3. 30.()까지

6. 처분(예정)대상자

법인명

대표자

주소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사유

()전국우체국

보험관리사연합회

노영호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로 2320

허가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7. 청문내용

   o 일 시 : 2015. 3. 31.() 15:00

   o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소희의실(7)

   o 대상자 : ()전국우체국보험관리사연합회 이사장 노영호

8. 유의사항

   o ()전국우체국 보험관리사연합회 이사장 노영호에게 2차에 걸쳐 사전통지

       [(2015.2.26./등기번호(1667406164735), 2015.3.2./등기번호(1667401393175)]

      수취거절로 반송된 우편물은 부산지방 우정청 보험영업팀(이정희, 051-559-3334)

       보관중이오니 수령희망시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o 위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2015.3.20. 0)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o 문대상자(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청문이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15-03-05
조회 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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