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15-10호(시간제우체국 업무 취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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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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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5 - 10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간제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 1. 30.
강 원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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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작성일 | 2015-01-30 |
조회 | 6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