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간제우체국 시범 운영관서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공고(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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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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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8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농어촌지역 시간제우체국 시범 운영관서 창구업무 취급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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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지역 | 충청 |
작성일 | 2015-01-21 |
조회 | 7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