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지역 시간제우체국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63-240-3614 |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4 - 119호
농어촌 지역의 『시간제 우체국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대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농어촌 지역 시간제 우체국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 지역의 1면 1우체국 등은 우편물량이 극히 적음에도 보편적 서비스 유지에 따라 통폐합이 어려우므로 우체국의 운영시간을 줄이는 시간제 우체국 운영으로 지속적인 우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시간제우체국 운영대상국 및 운영시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ㅇ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ㅇ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o 이 ㅇ e-메일 : sjh532@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간제우체국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
||||||||||||||||
파일 | ||||||||||||||||
지역 | 전북 | |||||||||||||||
작성일 | 2014-12-30 | |||||||||||||||
조회 | 7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