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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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지방우정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공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2.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붙임 : 2022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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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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