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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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지방우정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공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1.6.2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붙임 : 2021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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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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