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편/소포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구분,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보통소포와 등기소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우편신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68
o 소포우편물은 기록취급 여부에 따라 보통소포와 등기소포로 구분되며,
 
o 등기소포의 경우 방문접수 여부에 따라, 창구소포와 방문소포로 구분됩니다.

o 기록취급이 되는 등기소포는 종적조회는 물론, 분실, 파손, 훼손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보통소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합니다.

o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품을 발송할 시에는 가급적 등기소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o 아울러 , 50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접수할 시에는 만약을 대비하여 안심소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포란 : 등기소포의 부가서비스로 1000원 + 손해배상 한도액 초과 시 10만원 마다
                          500원을 추가하여 수수료로 징수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배상
 

구분 우체국소포
작성일 2006-12-07

찾으시던 질문과 답변이 없다면, 고객센터(1588-1300)로 연락주시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우체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