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10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한·일 해상특송」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