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8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