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19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