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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복지등기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