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32호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