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22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