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