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예금을 압류하고 예금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 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및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 24. ~ 2022. 2. 7.)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
체 납 자 |
체 납 내 역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징수결의번호 |
부과금액 |
징수과목명 |
|
|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
|
|
5. 체납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건물대여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위와 같이 압류하였으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제3채무자 명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붙임)
|
체 납 자 |
체 납 내 역 |
|
성 명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주 소 |
징수결의번호 |
부과금액 |
징수과목명 |
|
㈜
에스**닉
*에스 |
290-87-00***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
191008524 외 19건 |
46,947,700 |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
|
김*철 |
63.06.12. |
전북 군산시 요죽2길 *1-5, *02호(오식도동) |
191008851 외 5건 |
4,552,920 |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
|
주식회사*진
(정*국) |
418-81-46***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
190143902 외 3건 |
6,729,970 |
국유재산사용료 |
|
미*상조
11* |
418-81-26***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
191011187 외 22건 |
33,680,670 |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
|
다**드
시스템 |
402-83-00*** |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
123444462 외 3건 |
1,512,850 |
후납우편료 |
|
대* |
402-16-6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2, 3층 |
122460612 외 1건 |
409,240 |
후납우편료 |
|
무**수
산*물 |
407-81-22***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로 3**4 |
122338308 외 1건 |
792,580 |
후납우편료 |
|
한*푸드 |
402-86-01*** |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13-12 |
122759907 외 3건 |
1,711,340 |
후납우편료 |
|
㈜세*
에*텍 |
116-81-26*** |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3 |
124412476 외 1건 |
499,820 |
후납우편료 |
|
(유)제* |
401-81-17*** |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3 |
124422168 외 1건 |
302,350 |
후납우편료 |
|
주식회사 비*드
에*앤씨 |
121-86-1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로 4* |
122966514 외 7건 |
128,240 |
후납우편료 |
|
전**일신문
김제지사 |
403-91-20*** |
전북 김제시 중*로 *4 |
123353831 외 19건 |
958,090 |
후납우편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