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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0호
고시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결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12.24.
충청지방우정청장
ㅇ 고시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