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ㅁ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23호
1. 개정이유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ㅇ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경로 등 변경사항 반영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시행일자 :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