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20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모바일우편함' 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