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157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